검찰항고장 - 사기,횡령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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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 - 사기,횡령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사기·횡령 고소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소인이 고검에 재수사를 구하는 검찰항고장입니다. · 신청취지 원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재기수사를 구합니다. · 당사자 항고인은 고소인(항고대리인 법무법인), 피항고인은 피고소인들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합니다. 진정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았을 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기망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법인 명의로 입금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신뢰하여 매매대금 분배비율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을 가장한 탈세 방편에 불과하여 세금 회피가 원천적으로 불가하였고, 결국 고소인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부담이 분배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였던 점에서 기망이 인정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최소한 양도소득세 상당 부분은 피고소인의 기망으로 인한 편취로서 사기에 해당하므로, 표면적 동의만으로 무혐의 판단한 원처분은 부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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