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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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방법과 상속분 산정에 다툼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다. · 신청취지 부동산·예금 등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 비율(직계비속 균등, 배우자 5할 가산)에 따라 분할 인도·지급하고, 현물분할이 곤란하면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로 배당해 달라는 것이다. · 당사자 분할을 구하는 청구인(배우자 및 자녀)과 이에 응하지 않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청구인, 그리고 피상속인으로 구성된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1000조·제1003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공동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는 직계비속은 균등하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규정한다. 또한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공제·조정되어야 하며,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그 반환을 함께 다툴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여러 필지의 부동산, 예금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남겼고,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금원을 수증하거나 사망 전후 예금을 무단인출한 정황이 있어 특별수익 및 반환채권의 존부가 다투어진다.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여 협의분할이 불가능한 상태다.
결론 (법률효과)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모두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부동산·채권을 분할하고, 현물분할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경매하여 그 대금을 법정 비율대로 배당하며, 절차비용을 피청구인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심판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