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장부열람 등사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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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장부열람 등사의 건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상장폐지 등 경영상 의혹이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회사(대표이사)에게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며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합니다. · 당사자 발행주식 중 일정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들(발신·대리인)과 그 청구를 받는 회사(수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96조 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2항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 및 그 근거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청구 시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청구인들은 회사의 발행주식 중 법정 지분을 초과 보유한 소수주주에 해당합니다. 적대적 M&A 시도 전후로 거액의 타법인 지분투자, 거액 대여금청구 소송의 갑작스러운 발생,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 공시 등이 연달아 이루어졌고 결국 상장폐지에 이른 점에 비추어, 경영진의 정관·법령 위반이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의 이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법령상 권리에 근거하여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고, 경영판단의 적정성과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의 자료로 삼고자 함을 통지합니다.

작성 시 보유 지분율과 열람 대상 장부·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청구 이유를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며, 발송·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실명·상호·지분 수치 등 구체적 사항은 사안에 맞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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