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해명요청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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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해명요청의 건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상장폐지된 회사의 소수주주들을 대리하여 외부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에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누락된 차입금·대여금 항목에 대한 감사의견의 적정성에 관해 기한 내 구체적 해명을 요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소수주주들의 대리인, 수신인은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 회계법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감사하고 적정한 의견을 표명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해 부실감사를 한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감독기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는 상법 등에 근거한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가집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회사가 공시한 전 임원의 거액 횡령·배임 및 대여금 소송 관련 채권·채무가 정작 해당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의 대여금·차입금 항목에는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감사인은 그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누락은 회사의 상장폐지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감사인이 위 횡령·배임 및 금전 차용·대여 관련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해명이 없거나 부적절할 경우 감독기관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본 서식은 부실감사 의혹에 대한 사전 해명요구 및 후속 법적 조치의 근거를 남기는 용도로 활용되며, 구체적 인적사항·금액·일자는 사안에 맞게 보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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