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 공동재물손괴(무죄주장형) - 법리오인 등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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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항소이유서(형사, 공동재물손괴 등) · 항소이유 사실오인·법리오인 및 양형부당 · 당사자 피고인 겸 항소인(공동피고인 중 1인으로, 건물 수분양자 협의회 대표)

대전제 (법규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단지 타인이 위법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관계가 악화된 이후 번복·제출된 공범의 진술과 증언은 그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건물 정상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단체의 대표일 뿐이고, 실제 손괴·용접 등 실행행위는 관리위임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사전 계획 없이 당일 돌발적으로 감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공동실행의 의사도 행위도 없었다. 원심이 근거로 삼은 공범의 진술은 상호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이후 종전 태도를 뒤집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고,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실행 당일 손괴에 관한 의사연락은 확인되지 않는데도, 원심은 충분한 증거 없이 공모관계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행행위와 무관한 지위의 피고인을 실행을 주도한 다른 피고인들과 동등하게 평가한 양형은 과중하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는 오류가 있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설령 유죄로 본다 하더라도 양형이 과중하므로, 원심판결의 파기와 함께 감경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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