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물품대금청구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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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물품대금청구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수입벽지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잔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미지급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상사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 지급,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을 구합니다. · 당사자 원고는 수입벽지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피고는 도배·실내장식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민법상 매매 규정), 대금지급기가 도래하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 및 상대방 급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제한되며, 금전채무를 지체한 때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피고는 수입벽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중도금은 지급·수령되었으나, 피고는 선이행의무인 잔금을 납기 전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물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며 납품을 준비하고 정품 입증자료까지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정품 여부를 문제 삼아 수령과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납은 피고의 이행·수령거절에 기인한 것으로, 잔금지급의무가 물품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원금과 이행기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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