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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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행정청이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이다. · 청구취지 해당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와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구한다. · 당사자 원고는 사업시행지 대지의 소유자, 피고는 인가처분을 한 행정청(지방자치단체)이다.
대전제 (법규범)
도시계획결정·실시계획인가는 개인의 권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행정주체는 도시계획 입안·결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나, 관련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아울러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상 그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시위가 이어졌고, 피고는 조례 및 건축법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원고가 별도 소송에서 그 취소처분을 전부 취소받아 확정된 직후, 피고는 같은 대지를 대상으로 도로확장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였다. 이는 도로 협소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라는 공익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고 최소침해성에 반한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주장한다.
결론 (법률효과)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을 그르친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구한다.
실제 사건명·금액·일자·지번·당사자 정보는 사안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