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 건물명도청구(무권대리 추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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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건물명도청구 본소와 매매대금반환 등 반소가 병합된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제출하는 준비서면입니다. · 신청취지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압류 해제 등 의무 이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금원 지급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 당사자 매수인측 점유자인 피고(반소원고)와 매도인측 등기명의 회사인 원고(반소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에 따라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는 자에게는 소유물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또한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권리의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이행불능 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리행위와 그 추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도 쟁점이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을 선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고, 계약금 등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면 원고는 본등기를 마친 뒤에도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지권 미등기·가압류 등 권리상 부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의 점유 권원과 원고의 이행불능 또는 동시이행 항변의 기초를 이룹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는 정당한 점유 권원을 근거로 원고의 본소 명도·부당이득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고, 반소로써 원고의 등기이행 및 부담 해소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금원 지급의무의 확인을 구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함께 구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