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물품대금채권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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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물품대금채권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확정된 집행권원(지급명령)에 기한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압류,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 채무자의 영수·처분 금지, 채권자의 추심 허가를 구합니다. · 당사자 채권자(신청인)·채무자·제3채무자가 등장하며, 채권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으로 채무자의 처분과 제3채무자의 변제를 금하고, 추심명령으로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한을 취득합니다. 다만 압류는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물품대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기간 도과로 확정된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합계에서 기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여전히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가지게 될 물품대금채권이 집행 대상으로 특정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미변제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작성 시 청구금액의 계산근거(원금·지연손해금·기변제액 공제)를 명확히 적고, 압류할 채권은 별지목록으로 종류·범위를 특정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 등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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