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사해행위취소(채무면탈목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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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를 다투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채무자와 수익자(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취소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취소 통지 이행을 구합니다. · 당사자 피보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원고, 채권을 양수한 수익자가 피고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합니다.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여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의 재산처분,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리가 쟁점입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무자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고, 원고는 그에 앞서 가압류·고소·소송제기를 통해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그 책임 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무자력에 이르렀음에도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이 사해행위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으로 포섭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채권양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취소 통지의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