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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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약정금 반환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간이·신속한 독촉절차를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이다. · 신청취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정금 원금 및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 당사자 금원을 지급한 채권자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이다.
대전제 (법규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은 그 약정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약정상 반환사유가 충족되면 수령자는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툼 없는 금전채권은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으로 간이하게 청구할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권자는 입주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그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약정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현실화되어 채권자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약정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약정에 따른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정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명하는 지급명령을 구한다. 확약서·사업자등록증 등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