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횡령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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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횡령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공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대신 보관하던 상대방이 양도소득세 절감을 명목으로 지분 매매대금을 수령한 뒤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은 사안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입니다. ·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니 의법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 당사자 부동산 공유지분권자인 고소인과, 공유지분을 함께 보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및 비등기이사인 피고소인들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영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위탁관계에 기해 보관 중인 금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거부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매매대금을 일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법인 통장으로 함께 수령·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보관하던 고소인 지분 매매대금 중 일부만 반환한 뒤 나머지 잔액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편취·횡령하였다는 것이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매매대금 보관 및 반환거부 행위는 사기죄와 횡령죄(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처벌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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