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신청서 - 피보전권리부존재(양수 차임채권 부존재)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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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권자가 양수한 차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받아낸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이의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가압류결정의 취소, 가압류신청 기각,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가집행 선고를 구합니다. · 당사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는 채무자, 차임채권의 양도인인 제3채무자가 등장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며, 채무자는 이의신청으로 그 요건의 흠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제로 종료되면 그 이후의 차임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진 범위를 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양도된 차임채권과 성질을 달리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제로 종료된 뒤 채무자는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며 제3채무자의 양해하에 잠시 점포를 점유·정리하다 부동산을 명도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양수한 차임채권은 계약 종료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은 면제되었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양수한 차임채권과 별개의 부당이득에 불과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결국 청구채권인 양수금(차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소명이 부족하므로, 피보전권리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합의해제 및 명도 사실을 확인서·등기부등본 등 소명방법으로 뒷받침하여, 차임채권의 양수를 전제로 한 가압류의 부당성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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