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횡령,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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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 이사가 대표이사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고소장입니다. ·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위 죄명으로 고소하니 엄정히 수사하여 의법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 당사자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는 고소인과, 대표이사인 피고소인으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처분하면 횡령죄가, 그 보관이 업무상 지위에 기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이 실제 이사회 개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날인하여 위조한 뒤 금융기관에 차입 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한 점, 신주발행 대금 등 회사가 보관하던 자금을 발행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한 점 등 핵심 사실을 일시·장소별로 특정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이사사임서·이사회의사록·내용증명·입금증 등 증거방법을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의 행위가 위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구합니다.
작성 시 죄명별 범죄사실을 일시·장소·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증거방법 순으로 구성하며, 실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