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 공갈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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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 공갈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위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과 구속사유 부존재를 들어 영장 기각(불구속)을 구합니다. · 당사자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법원에 의견을 진술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판례). 또한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 실행 즉후인 자'는 실행행위 종료 직후임이 체포자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를 뜻하며, 구속은 범죄혐의의 상당한 소명과 구속사유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의자는 회사 인수·경영권 양수도가 정당한 대가와 계약상 특약에 따른 것이고 폭언은 분쟁 과정의 감정적 언쟁에 불과하다고 변소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녹취록만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억압되었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협박 내용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현행범 체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체포로 보이며, 첩보에 의한 수사개시·2차 영장신청 등 수사과정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 주거가 명확해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므로, 신중한 신빙성 검토 전까지는 구속이 부당함을 들어 영장 기각을 구합니다.

실제 사건번호·성명·주민번호·상호·주소 등은 일반화하여 작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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