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사기(정상참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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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이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는 변론요지서(변호인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자백을 전제로 정상참작을 구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어려울 경우 벌금형 선고를 호소합니다. · 당사자 피고인과 그 변호인(법무법인)이 작성·제출하고, 관할 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를 수신처로 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과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전제로 하되, 양형에서 범행의 경위·가담 정도·피해 회복(공탁)·반성 등 정상참작사유가 고려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사유가 된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고려요소로 원용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적극적 공모가 아니라 실무자가 주도한 관행적 비리를 묵인하고 일부 금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합니다.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부서 직원들의 떡값 용도로 사용하여 개인적 사용액이 미미한 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고발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는 보복성 동기에서 무리하게 고발한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사실관계로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정상참작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새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그것이 어렵다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간곡히 구합니다.
구체적 인적사항·기관명·금액·일자는 일반화하였으므로, 실제 사용 시 사건번호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