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게임산업법위반(정상참작형·1심 환전)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불법 환전)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형사단독 재판부에 제출하는 변론요지서(변호인의견서)입니다. · 청구취지(신청취지)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발생경위와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한 관대한 양형을 구합니다. · 당사자 피고인(게임장 업주)과 그 변호인, 상대 공동피고인(환전 권유·교사자) 등이 등장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형의 양정에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초범 여부, 교사 가담자와의 책임 분담, 자백·반성 등 일반적 양형사유가 참작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정식 등록 후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주변 관행과 생계 압박 속에서 환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공동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환전용 물품 매입을 적극 권유·교사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가담한 초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제시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주도자는 상습적 교사자인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구합니다. 동일 유형의 1심 환전 사건에서 자백을 전제로 정상참작을 통한 감경을 호소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