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모욕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미리보기

고소장 - 모욕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공개 회의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은 피해자가 발언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의법처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당사자 모욕을 당한 고소인과 발언을 한 피고소인으로 구성되며, 인적사항과 연락처, 죄명을 기재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여러 사람이 듣는 회의 자리에서 고소인을 지칭하여 '깡패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한 상태에서 행해졌고, 고소인을 비유한 경위나 근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 평소 반대 입장에서 비롯된 감정이 작용한 점에 비추어 사회상규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모욕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본문은 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증거자료(목격자 진술서 등) 순으로 구성되며, 작성 시 일시·장소·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객관적 증거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식 다운로드는 연 이용권 구독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99,000원으로 1년간 모든 서식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