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 주거침입(무죄주장형) - 채증법칙위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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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주거침입·상해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다. · 신청취지 채증법칙(증거법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 · 당사자 상고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작성·제출한다.

대전제 (법규범)

전문증거인 참고인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동의는 사후에 철회·취소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그 진정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주거침입의 유일한 목격자 진술에 대해 피고인측은 부동의하였거나 적어도 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공판조서에 동의 기재가 없고 변론요지서·최후변론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다투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상해의 점 역시 직접 목격자 없이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에 의존하였으나 폭행 부위와 상해 부위가 불일치하여 증명력이 부족하다.

결론 (법률효과)

원심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와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므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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