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 사설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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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사설경마장(이른바 "맞대기") 개설·운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위해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구속사유 부존재를 들어 영장 기각을 구합니다. · 당사자 피의자와 그를 대리하는 변호인(법무법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영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의자는 기소중지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수하여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관련 증거는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암 투병과 시어머니 간병으로 실거주지가 등록지와 달라져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자수 후 원거리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영장심사에 성실히 출석하여 도주 우려나 주거부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범과의 형평성은 형벌의 형평 문제일 뿐 구속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자백·자수 등 참작사유가 충분하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