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 위조명품 상표법위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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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위조 명품가방 도매 등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위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구속사유 부존재와 다수의 참작사유를 들어 구속영장 기각을 구합니다. · 당사자 변호인이 피의자를 위해 담당 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일정한 주거의 부정으로 한정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은 발부될 수 없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위조품은 전부 압수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공급자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주거가 있고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어 도주 우려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생계형으로 이른바 짝퉁시장에 공급한 것에 불과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진품 시장의 매출 침해나 소비자 피해가 거의 없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받도록 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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