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 회사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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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구속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을 구합니다. · 당사자 피의자(경리업무 담당) 측 변호인이 작성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범죄의 중대성·피해규모만으로 당연히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각 요건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하였고, 관련 증거는 모두 고소인 회사가 전산자료로 보관하다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일정한 주거가 있고, 노모의 간병과 어린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도주 염려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행 경위 역시 가족의 중병 치료비 부담 등 생계 곤궁에서 비롯되었음을 정상으로 진술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구합니다.
본 서식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일반적 변호인 의견서 양식으로, 실제 사건의 구속사유 유무와 양형 정상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보완·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