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요청의견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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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사기 등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피해자)이 피의자의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해 작성하는 출국금지 요청 의견서입니다. · 신청취지 주임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당사자 요청인은 고소인, 상대방은 도주가 우려되는 피의자이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제출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고 도주 우려 등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출국금지를 요청·결정할 수 있으며, 고소인은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의자가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있고 그 자금의 행방이 불명확하여 해외 은닉이 우려되는 점, 추가 고소가 예정되어 형량 가중을 피하려 도피할 가능성이 높은 점, 가족이 이미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어 도주가 용이한 점 등 구체적 도주 우려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은 도주 우려를 근거로, 원활한 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실제 사건번호·당사자 정보와 구체적 도주 우려 정황은 사안에 맞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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