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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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공익사업(근린공원 조성)의 수용대상 토지 공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한 재결신청을 촉구하는 재결신청 청구서. · 신청취지 보상협의 불응을 이유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청구하고 정당한 보상가액 산정을 구함. · 당사자 토지 공유자인 청구인들과 그 소송대리인,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대전제 (법규범)
토지보상법 제70조는 취득 토지의 보상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71조는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서 지료·임대료·사용기간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적법한 권원 없이 사유지를 점유·사용한 경우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수용·사용 절차나 청구인들에 대한 통보·사용계약 없이 대상 임야를 상당 기간 사실상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해 왔다. 이러한 사실상의 공용사용 경위는 보상가액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토지의 이용상황'에 해당하며,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보상 사유도 존재한다.
결론 (법률효과)
청구인들은 보상협의에 불응함을 밝히고, 사업시행자가 신속히 재결신청을 하여 위 사실상 사용의 점을 반영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산정해 줄 것을 청구한다. 첨부서류로 토지 현황 사진과 위임장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