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차용금변제 및 사기고소 경고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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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차용금변제 및 사기고소 경고의 건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 변제를 촉구하면서, 미변제 시 민사소송 및 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통고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정해진 기한까지 원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할 것을 최고합니다. · 당사자 금전을 대여한 발신인(채권자)과 이를 차용한 수신인(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차주는 약정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98조, 제600조). 처음부터 변제의사·변제능력이 없거나 차용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은 최고의 일자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당사자는 일정 이율과 변제기를 정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주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를 특정해 금전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차주는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 대여 목적을 위배하였고,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변제의사와 능력을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발신인은 일정 기한을 정하여 차용금 원리금의 변제를 최종적으로 촉구하고, 기한 내 변제가 없을 경우 민사소송과 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면서, 수신 후 일정 기간 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작성 시 실제 인적사항·금액·일자는 사안에 맞게 기재하고, 발송 사실과 도달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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