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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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형사재판에서 이미 지정된 공판기일을 부득이한 사정을 들어 변경·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지정된 공판기일의 연기 · 당사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신청하고,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 단독 재판부가 수신처가 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의 지정·변경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맡기고 있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기일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재판장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면 재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당초 특정 일시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인에게 회사 출장, 예비군훈련, 질병 치료 등 당일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적시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기일 변경을 정당화하는 사정에 해당함을 밝혀 소명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구합니다. 실무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출장명령서·예비군훈련 통지·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일에 임박해 제출할수록 인용이 어려우므로 사유 발생 즉시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