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 사기(토지매매 고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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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사기(토지매매 고지의무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에 불복하여 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불기소처분된 고소사건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도록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 당사자 고소인인 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과 피고소인인 피신청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기망행위 해당 여부는 거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일반적·객관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토지 매도인 또는 중개인으로서 진입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고소 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망을 부정하였으나, 신청인은 친척 간 신뢰관계, 거래 당시 고소인의 투병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상태, 전문가인 피고소인의 지식·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처분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 성립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는 재정결정을 구합니다.
실제 사용 시 사건번호, 처분일자, 거래 금액, 당사자 인적사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뢰관계·구체적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