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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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이미 지정된 변론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당사자가 그 기일을 다른 일자로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하는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다. · 신청취지 지정된 변론기일의 변경(연기). · 당사자 사건의 원고(채권자) 측 및 그 소송대리인.
대전제 (법규범)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당사자는 출석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재량 사항이므로, 정당한 사유의 소명 여부에 따라 허부가 결정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해당 사건에 관하여 특정 일시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신청인 측에 당일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소명하며, 정당한 기일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힌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된 변론기일을 다른 일자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한다.
작성 유의점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고, 변경을 구하는 기존 기일의 일시를 명시한다. 부득이한 사정은 사유서 등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일 임박 시 늦지 않게 미리 제출하고, 작성일자·소송대리인·관할 재판부 표시를 빠짐없이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