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장 - 업무상배임(항고이유서 불포함)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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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재수사·재기를 구하는 검찰항고장입니다(항고이유서는 추후 별도 제출하는 형식). · 신청취지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재수사 명령. · 당사자 항고인(고소인 회사)과 피고소인들.

대전제 (법규범)

검찰청법상 고소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본안 쟁점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 포함)가 핵심 요건이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검사는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고 배임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청구권 부존재를 단정할 수 없고, 상대방이 민사절차에서 부제소 합의 범위 등에 관해 배임행위를 자인하는 정황이 있으며,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이 부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불기소처분은 사실관계 확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추가 참고인 조사 등 재수사를 명하여 달라는 결론을 구합니다(최소한 배임미수 성립 가능성 주장). 처분결과통보서·불기소이유통지서를 첨부합니다.

작성 시 항고기간 준수, 항고이유서 보완 제출, 민사사건 진행상황과의 연계 입증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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