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 건물명도청구(무권대리 주장·유권대리 항변)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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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로,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에 맞서 유권대리 항변을 펼치는 서면입니다. · 신청취지 원고의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의 원고 부담을 구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당사자 건물 소유자인 원고와, 임차인으로서 점유 중인 피고가 대립합니다.

대전제 (법규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며(민법상 대리), 정당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가집니다. 포괄적 위임장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 관리 권한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처분문서의 인영이 진정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차 관련 포괄적 대리권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시받고, 그를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지급하고 상당 기간 평온하게 거주하여 왔습니다. 위임장에는 원고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기재되고 인영이 막도장이 아니어서 진정한 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조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을 보유하므로,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건물명도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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