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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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등록상표·도형상표를 모방한 도메인과 음란 사이트 운영에 대한 형사 고소장. · 청구취지/신청취지 피고소인들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수사·처벌해 줄 것을 구함. · 당사자 등록상표권자인 법인(고소인)과 도메인 등록·운영자 및 성명불상 공범(피고소인).
대전제 (법규범)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식별력·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등록된 도형상표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며,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을 게시·제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형식상 등록자로 내세워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지의 복수 도메인을 등록·운영하고, 홈페이지에 고소인의 도형상표 이미지를 복제하였으며, 음란 화상·영상을 게시하고 회원가입을 통한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였다. 도메인 등록정보, 휴대폰 결제화면 캡처와 전송 코드, 게시판 운영 정황 등은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소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된다.
결론 (법률효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소인의 행위는 위 각 법률 위반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물색·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