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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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타인의 등록상표·도형상표와 유사한 표지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 · 청구취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피고소인을 수사·처벌해 달라는 것. · 당사자 상표권자인 회사(고소인, 대리인 변호사)와 도메인 등록·운영자 등(피고소인, 일부 성명불상).
대전제 (법규범)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한 등록상표의 식별력·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저작권법은 도형상표 이미지의 무단 복제를 침해로 규율하며, 정보통신망법은 음란 화상·영상의 게시 및 다운로드 제공을 처벌한다. 표지의 유사성과 식별력·명성 손상이 핵심 판단요소이며, 실질적 운영자 특정이 형사책임 귀속의 전제가 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형식상 외국인을 등록자로 내세워 외국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지로 다수 도메인을 등록·운영하였다. 홈페이지에 고소인의 도형상표 이미지를 복제하고, 음란물을 게시한 뒤 회원가입을 통한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였다. 도메인 등록정보(WHOIS), 휴대폰 결제 캡쳐화면 및 전송 코드, 게시판 운영 정황 등 증거로 실질적 운영자를 추정·특정한다.
결론 (법률효과)
위 사실은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각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들을 물색·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처단할 것을 구한다.
작성 유의점
표지 유사성과 식별력 손상, 복제 사실, 음란물 게재를 객관적 증거(WHOIS·결제내역·캡쳐화면)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성명불상자 부분은 운영자 추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