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사기(하도급 이행보증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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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하도급공사 이행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의법처리(엄벌)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당사자 하수급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고소인과, 시행·시공사 회장으로서 이행보증금을 받은 피고소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음부터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가장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며, 동종 전과나 상습성은 양형·여죄 수사의 참고자료가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고 토지 소유자들도 매도 의사가 없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곧 공사가 시작되니 이행보증금을 입금하면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고소인은 수회에 걸쳐 합계 상당액의 보증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였고, 공사는 결국 진행되지 못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인등기부, 공사약정서·하도급계약서, 사업계획승인서, 입금내역 등으로 기망과 손해를 뒷받침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처음부터 이행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엄히 수사·처벌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별지 입금목록을 첨부하고, 동종 구속사건을 참고하면 상습성과 범행수법 파악에 도움이 됨을 부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