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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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단체 임원선거의 선거관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방해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니 의법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를 밝힙니다. · 당사자 선거관리 책임자 및 선거관리위원 지위에 있던 고소인들과, 권한 없이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고 주장되는 피고소인으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보호되는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수행되어 온 사회적 활동이면 족하고, 그 업무 수행의 권한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보호가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고소인은 단체 임원선거의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선거를 진행하고 당선자를 발표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권한 없이 고소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뒤 그 내용을 선거장소에 전송하고, 이미 발표된 당선자 발표가 무효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자신이 선임한 직무대리로 하여금 별도 당선자를 발표하게 한 사실을 적시합니다. 이로써 선거절차 진행과 투표 유·무효 판정 및 당선자 발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의 의도적·적극적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행위가 고소인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후 엄정히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