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횡령(이행보증금 반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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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행보증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가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횡령으로 고소하는 형사 고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의법조치를 구합니다. · 당사자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고소인과, 이를 보관하다 반환을 거부한 사업 시행자(법인 대표이사) 피고소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그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도6988, 2003도6733 등). 보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고소인은 해외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성사를 전제로, 사업공동시행약정서에 명시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약정서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원을 즉시 반환하고 대표이사가 보관·반환을 연대보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가 무산된 뒤에도 피고소인은 이를 활동비로 소비하였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용도가 특정된 위탁금을 임의 소비·반환거부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수사를 거쳐 엄정히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합니다.
작성 시 약정서 등 용도 특정을 입증하는 서증과 송금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고,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불법영득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