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차임연체에 따른 건물명도 요청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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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임대인이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명도, 연체차임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계약해지 통지와 함께 부동산 명도 및 연체차임 정산을 요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임대인, 수신인은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차가 해지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동시이행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 차임, 임대차기간을 정하여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일정 시점부터 수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액이 2기 차임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는 위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발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신인에게 일정 기일까지 부동산을 명도할 것과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할 것을 통고합니다. 기일 내 명도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 법적조치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일정 기간 내 입장 회신을 요청합니다. 작성 시 연체 경위와 금액, 명도 기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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