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변경신청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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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변경신청서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담보로 제공한 현금 공탁금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이른바 공탁보증보험증권)로 바꾸어 줄 것을 법원에 구하는 담보물변경신청서다. · 신청취지 이미 명령받아 공탁한 현금 담보를 동일 금액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공탁으로 변경 허가. · 당사자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신청인)와 그 상대방인 채무자들이며, 본 서식은 대리인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소송법 제126조는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방법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담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공탁으로 제공한 담보를 은행 등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공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보증으로 고액의 현금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한 상태다. 그러나 공탁금액이 과다하여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부담이 크고, 사건의 성격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금 대신 동일한 담보가치를 갖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변경할 필요가 인정된다.

결론 (법률효과)

따라서 기존 현금 공탁을 전액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공탁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다. 첨부서류로 공탁서 사본, 위임장, 납부서 등을 제출하며,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작성 시 사건번호와 공탁번호, 변경 전·후 담보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변경의 필요성과 제공할 보증문서의 담보가치가 동등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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