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유체동산가압류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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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청구채권 집행 보전을 위해 특정 장소에 보관된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가압류하고,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어 이를 수취·보관하며, 신청비용을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자 사취 피해를 주장하는 채권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되는 복수의 채무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보전처분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며,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채무자들이 부실화된 회사의 사정을 숨기고 채권자에게 인수를 권유하며 거액을 편취하였고, 채권자가 실사 과정에서 부실을 확인하고 인수를 백지화하였음에도 채무자들이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제시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기한 금전 교부와 미반환 사실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포섭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 우려를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안 판결 확정 전 채무자들의 책임재산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구합니다.

작성 유의점 피보전권리의 발생 경위와 액수,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 소명자료(소갑호증)와 함께 기재하고, 가압류 대상 물건은 별지목록으로 특정해야 하며, 관할 법원과 담보 제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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