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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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다. · 신청취지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재판을 구한다. · 당사자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 회사가 신청인, 공정증서로 집행에 나선 채권자들이 피신청인이다.
대전제 (법규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회사 대표이사의 배임적 대리행위 또는 대표권 남용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어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가 이유 없을 수 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전 경영진이 개인적 차용·채무보증을 위해 회사 명의의 거액 약속어음을 무차별 발행·교부하여 회사에 막대한 부당채무를 부담시켰고, 채권자들은 그 배임행위를 알면서 공증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다. 어음의 지급기한이 비정상적으로 짧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도 결여되었으며, 검찰 공소장에도 부당채권 주장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 채권의 부존재가 다투어진다.
결론 (법률효과)
본안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