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2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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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하기 위해 대리인을 통해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회계장부·재무제표·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 등의 열람과 등사에 응할 것을 청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주식 상당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의 대리인(법무법인), 수신인은 해당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아울러 제391조의3, 제396조, 제448조에 따른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및 재무제표 등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제418조 제2항에 의하면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의뢰인들은 상당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므로 소수주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관 규정 없이 제3자 배정 신주가 발행된 정황이 있어 발행 경위·발행가액·주금납입 및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일정 기간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아 경영실적·재무상황·채권채무·임직원 보수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공식 장부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열람·등사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회사는 별지목록에 기재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일정 기한 내 가부의 답변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등 소송으로의 대응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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