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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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회사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해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임시의장 선임, 일부 이사·감사 해임 및 신규 이사·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지체 없이 소집할 것을 청구합니다. · 당사자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발신인, 회사 대표이사가 수신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사·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및 감시의무 해태에 대해서는 해임 사유와 손해배상책임 추궁의 근거가 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소수주주가 최대주주를 위한 담보제공·채무보증 등 자기거래성 의사결정에 대한 해명과 관계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았고, 해당 이사회 결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책임 있는 임원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 목적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최소한의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진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한 총회소집허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절차의 성격을 가집니다.

작성 유의점

소집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 보유 사실과 보유 기간, 회의 목적사항, 소집 이유를 명확히 특정하고, 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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