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 및 회계장부열람등사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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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 및 회계장부열람등사의 건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회사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가 대리인을 통해 회사에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임시주주총회 소집,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중지, 최대주주 변경 등 공시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주주 겸 이사(대리인 변호사), 수신인은 해당 주식회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제1항),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같은 법 제396조 제2항),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같은 법 제466조 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미이행 시 과태료(상법 제635조), 유가증권 발행·공시 관련 규정상 사채발행 제한, 최대주주 변경 등 공시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감사보고서에서 현금성 자산 및 자산취득대금의 통제절차 미비로 횡령·배임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경영진의 부실 운영과 일부 이사의 직무 방기가 확인됩니다. 자금조달 경위와 사용처,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최대주주 공시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이사 해임 및 신규 선임, 회계장부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발신인은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답변과 청구 이행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감독기관 통지,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별지로 열람·등사 대상 회계장부의 범위(재무제표, 부속서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주요계약서 등)를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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