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대표이사불법행위 경고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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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 감사가 대표이사의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이사등기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주주총회 개최경위·참석 주주명단·의결권 행사내용에 대한 해명과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제출을 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감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수신인은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감사는 상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같은 법 제447조의3·제447조의4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 연기결의를 무시하고 통지되지 않은 안건을 일부 주주만으로 결의한 주주총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기한 이사등기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의하여 주주들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일부 주주만 개인적으로 소집하여 총회를 강행하고, 결의되지 않은 안건으로 정관을 개정하며 특정인을 주주로 선임한 뒤 이를 토대로 이사등기까지 마쳤다는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결권 침해와 등기 관련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감사는 업무감독권에 기하여 위 총회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법정기한 내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아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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