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자료제출요구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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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자료제출요구의 건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회사 감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재무제표·영업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하기 위해 대리인을 통해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일정 기한 내 자료 제출과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감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고, 수신인은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 측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47조의3은 이사가 정기총회 일정 기간 전에 재무제표 등을 감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47조의4는 감사가 이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감사는 이를 위해 이사에게 영업·재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감사인 의뢰인은 앞서 내용증명으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미제출 경위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정기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의 감사를 거치지 않은 결산자료를 주주에게 제시하려는 것으로, 위 상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이에 발신인은 회사 측에 법령과 정관 준수를 촉구하며,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 직무 수행에 협조할 것과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미이행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환기하는 취지의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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