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 및 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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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 및 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상장회사의 이사 겸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대리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임시주주총회 소집, 주주명부·회계장부의 열람등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중지, 최대주주 변경 등 공시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의뢰인(이사 겸 소수주주)의 대리인 변호사, 수신인은 해당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366조 제1항(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제396조 제2항(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제466조 제1항(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 근거가 됩니다. 또한 유가증권 발행·공시 관련 규정상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한 총회 소집청구가 있으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에 불응하면 상법 제635조의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감사보고서에서 현금성 자산 및 지분·유형자산 취득대금에 관한 내부통제 미비와 횡령·배임 의심 정황이 지적되었음에도 현 이사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규모 자금조달·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주주 지분 미보유 등 공시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위 각 법조의 요건사실에 포섭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별지 목록 회계장부 일체의 열람등사 허용, 진행 중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중지 및 공시의무 이행을 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형사고소·감독기관 통지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별지에는 재무제표·원장·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주요계약서 등 열람등사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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