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손해배상청구(상표권침해)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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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다수의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일정액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 당사자 원고는 상표등록권자,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동일·유사 표지를 사용한 다수의 판매업자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표법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 사용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하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원고는 적법한 출원·등록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상표들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들은 각자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홈페이지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가구·소파·침대 등 상품의 판매 및 광고에 사용하였고, 그 침해 사실은 약식명령·판결문·불기소결정 등 관련 자료로 뒷받침됩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이자 동시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원고는 영업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 및 가집행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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