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사기(투자관련사기)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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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투자 유치를 빙자한 투자관련 사기 피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고소장 · 청구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의법처리하여 줄 것을 구함 · 당사자 광업권자인 고소인과 광산 공동개발을 제안한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대전제 (법규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처음부터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가장하여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그 편취의 범의는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피고소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없음에도 광산을 공동개발해 이익을 분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의 광업권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무상 이전등록받았고, 이후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회사를 사실상 빈 껍데기로 만든 채 투자유치 없이 광업권 매각만을 시도하였다. 또한 매각을 위해 공동등록권자에서 탈퇴하면 매각대금을 분배하겠다고 재차 기망하여 고소인을 탈퇴하게 한 뒤 단독으로 광업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법인등기부등본, 광업원부, 통고장, 양수도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시한다.

결론 (법률효과)

피고소인의 일련의 행위는 처음부터 개발 의사 없이 광업권을 편취하려 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을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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