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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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최고를 구하는 신청서다. · 신청취지 제3채무자에게 채권 인정 여부 등 일정 사항을 진술하도록 법원이 최고해 줄 것을 신청한다. · 당사자 신청인인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가압류된 채권을 부담하는 제3채무자(예: 금융기관)로 구성된다.
대전제 (법규범)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 집행에 채권압류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237조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존부·한도, 지급 의사, 다른 청구 또는 압류의 존재 등에 관하여 진술하도록 최고할 수 있음을 정한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당사자 사이에 채권가압류 사건이 계속 중이며, 채권자는 가압류한 채권의 실재 여부와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신청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와 그 한도, 타인의 청구 유무,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 등 진술 대상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한다.
결론 (법률효과)
위 법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제3채무자들에게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진술을 최고하여 줄 것을 구한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본안 집행에 앞서 피압류채권의 실체를 파악하여 권리 실현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