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 대표소송에 의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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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주주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이사의 손해배상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를 구합니다. · 당사자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인 채권자, 회사 대표이사였던 채무자, 채무자에게 주식·경영권 양수도 잔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는 제3채무자로 구성됩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03조에 따라 일정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사가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99조). 업무상배임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며, 그 집행 보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 채권 가압류가 허용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대표이사인 채무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인수회사의 인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회사의 공장 건물을 거액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제시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임박한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거액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책임재산이 일실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잔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구합니다. 변제기 도래가 임박한 점을 들어 신속한 결정을 함께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