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신청서 - 검사인선임청구서

작성 변호사 이진화등록 2026.06.09

미리보기

비송신청서 - 검사인선임청구서 미리보기

자료 설명

대상 회사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의심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업무·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 신청취지 별지 기재 사항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및 신청비용의 회사 부담을 구합니다. · 당사자 소수주주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 제467조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신청인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해 왔으나, 회계장부 열람만으로는 부정행위 내역을 규명하기 어려웠고 경영진은 불리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등에 대한 보수·고문료 지급, 임원 대여금, 신용카드 사용, 지급수수료 등에서 회사 자금의 부당 사용이 의심되며, 특히 대표이사의 지분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경위와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제기됩니다.

결론 (법률효과)

위와 같이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부정행위 등을 의심할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회사 업무·재산 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서식 다운로드는 연 이용권 구독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99,000원으로 1년간 모든 서식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